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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해외여행·어학연수 가능할까?|해외에서 신청했다가 반환한 실제 경험

by 당무야 2026. 9. 9.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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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해외에 나가도 될까요?

    아마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해외여행이나 어학연수 등을 계획하는 분이라면 한 번쯤 궁금할 내용입니다.

    저 역시 실업급여를 받던 중 약 두 달 동안 해외 어학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단순히 여행을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학공부를 하고 자격증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취업을 위한 준비과정, 즉 재취업활동의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동안에도 정해진 실업인정일이 되면 인터넷으로 직접 실업인정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은 정상적으로 접수됐고 실업급여도 그대로 입금됐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약 1년 반이 지난 뒤 고용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해외에 체류하면서 실업인정을 받아 지급된 급여에 문제가 있어 해당 기간에 받은 급여를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해외에 있었던 약 두 달 동안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게 됐고, 현재 10개월에 걸쳐 분할납부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모르고 있다가 한참 뒤에 당황하는 분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직접 겪은 경험과 함께 실업급여 해외 체류 시 알아두어 야 할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해외에 나가면 안 되는 걸까?

    저도 처음에는 이것부터 궁금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 해외에 아예 나가면 안 되는 건가?”

    결론부터 말하면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외 출국 자체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해외에 나갔다는 사실 하나보다는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필요한 실업인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입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일정 기간 자동 지급되는 돈이 아닙니다.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정기적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면 해외여행은 절대 안 된다.”

    라고 단순하게 이해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고,

    반대로

    “실업인정일에만 한국에 있으면 나머지 기간은 해외에 있어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특히 장기간 해외에 체류할 계획이라면 출국 전에 자신의 체류 목적과 실업인정 방법을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저는 해외여행이 아니라 어학연수를 갔습니다

    제 경우에는 관광을 목적으로 두 달 동안 여행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외 어학연수를 갔습니다.

    당시에는 어학공부도 하고 있었고 자격증을 따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취업하려고 공부하고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도 구직활동 아닌가?”

    실제로 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자격증을 따기도 하고, 직업교육을 받기도 하고, 외국어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어학연수가 앞으로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이기 때문에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내가 생각하는 ‘취업 준비’와 고용보험 제도에서 인정하는 ‘재취업활동’이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차이를 당시에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자격증 공부·어학연수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될까?

    자격증이나 교육이라고 해서 모두 인정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공부는 전부 인정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실업인정에서 인정되는 재취업활동에는 구직활동뿐 아니라 일정한 직업훈련이나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가 기준이 아니라 고용보험의 실업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활동인지입니다.

    입사지원·면접 등 대표적인 구직활동
    직업훈련·교육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
    취업 관련 프로그램 인정되는 프로그램인지 확인 필요
    자격증 준비 준비 자체가 무조건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
    해외 어학연수 어학연수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님
    해외 취업활동 사전에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

    특히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는 해외 취업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려는 경우를 위한 별도의 실업인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외에서 취업활동을 할 계획이라면 출국 전에 관련 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 절차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학연수를 가니까 취업 준비 중이고, 취업 준비 중이니까 당연히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해외에서도 신청이 되길래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제가 당시 더더욱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실제로 됐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재취업활동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저는 해외에 있는 동안에도 제가 직접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도 됐고 신청서 작성도 됐습니다.

    신청서를 전송했더니 정상적으로 접수됐고 이후 실업급여도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그러니 당시 제 입장에서는

    “신청하면 안 되는 거라면 시스템에서 막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청이 된다는 것과 실업인정 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온라인 시스템에서 신청서가 전송되고 급여가 지급됐다고 해서 그 지급이 나중에도 반드시 적정한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저는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간 줄 알았는데 약 1년 반이 지난 뒤에야 연락을 받았습니다.

    해외에서 실업인정을 신청하면 왜 문제가 될까?

    실업급여의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말 그대로 실업상태에서 근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마다 그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실업인정’입니다.

    따라서 실업인정은 단순히 한 달에 한 번 인터넷에 접속해서 신청 버튼을 누르는 절차가 아닙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 동안 실제로 어떤 재취업활동을 했는지, 취업이나 근로·소득 발생 등의 사실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해외 체류 역시 이 과정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일반적인 방식으로 온라인 실업인정을 신청하거나, 장기간 해외에 있으면서 국내에서와 동일하게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해 신청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해외 취업을 목적으로 실제 해외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인정 절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나갈 계획이 있다면 ‘인터넷 신청이 되느냐’가 아니라 ‘내 해외 체류가 실업인정 기준에 맞느냐’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직접 신청한 경우와 국내에서 대리신청한 경우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해외에 있으면서 본인이 직접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와 해외에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내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대신 신청하도록 하는 경우는 같은 문제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해외 체류 중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대신 실업인정을 신청해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를 부정수급 특별점검 대상으로 삼은 적도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해외에 있으면서 제가 직접 실업인정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고용센터의 연락을 받고 해당 기간 지급받았던 실업급여를 반환하게 됐습니다.

    반면 국내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본인인 것처럼 대신 신청하도록 하는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지고, 상황에 따라 지급받은 급여의 반환뿐 아니라 추가징수 등의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분과 금액은 각각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무조건 원금만 반환하고, 대리신청하면 무조건 몇 배를 낸다.”

    라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구분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 국내에서 다른 사람이 대리신청
    신청자 본인 가족·지인 등
    해외 체류 사실 실제 해외 체류 실제 해외 체류
    실업인정 문제 발생할 수 있음 더 심각한 부정수급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지급액 반환 사실관계에 따라 발생 가능 발생 가능
    추가징수 구체적인 처분에 따라 판단 추가징수 등 더 큰 불이익 가능

    특히 “해외에 있으니까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신청만 부탁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방법이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VPN을 사용하면 괜찮은 걸까?

    이 부분도 오해하기 쉽습니다.

    해외에서는 특정 사이트 접속 문제 등으로 VPN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VPN을 이용해 국내에서 접속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고 해서 해외 체류 중 실업인정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접속한 IP 주소가 아니라 실제로 어디에 체류했고, 해당 기간 어떤 재취업활동을 했으며, 그 활동이 실업인정 기준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따라서

    해외 접속 → VPN 사용 → 국내 접속처럼 표시 → 실업인정 신청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국내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로그인을 부탁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하나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해외여행·어학연수·해외취업 준비 등으로 출국할 계획이 있다면 출국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이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어학연수도 취업 준비니까 괜찮겠지”라고 혼자 판단하지 않고 고용센터에 먼저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그다음에 있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끝난 줄 알았던 일이 약 1년 반 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년 반 뒤 고용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해외 어학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뒤에도 별다른 연락은 없었습니다.

    실업급여도 이미 모두 지급받은 상태였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 역시 이 일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1년 반이 지난 어느 날 고용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해외에 체류했던 기간에 실업인정을 신청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신청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접수됐고 급여도 그대로 지급됐는데, 1년 반이나 지나서 다시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지급됐다고 해서 모든 확인 절차가 그 순간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급 이후에도 부정수급 여부 등에 대한 사후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제가 해외에 있었던 기간과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을 확인하게 됐고,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급여를 반환하게 됐습니다.

    출입국 기록은 나중에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겪어보고 알게 된 것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때 아무 연락이 없었으니까 괜찮은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에서 해외 체류기간 중 실업인정을 받은 사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출입국 기록 등 관계기관 자료와 대조해 확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청 당시 시스템에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실업급여가 정상적으로 입금됐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 그 사실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해외에서 신청 → 정상 접수 → 실업급여 지급 → 약 1년 반 경과 → 고용센터 연락 → 해당 지급액 반환

    이런 순서였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온라인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됐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됐으니까 괜찮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결국 두 달치 실업급여를 반환하고 있습니다

    제 경우 해외 체류기간은 약 두 달이었습니다.

    고용센터의 확인을 거쳐 그 기간에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게 됐습니다.

    두 달치라고 해도 이미 오래전에 받아 사용한 돈을 한꺼번에 다시 내려고 하니 부담이 적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저는 한 번에 전액을 납부하는 대신 10개월에 걸쳐 분할납부하고 있습니다.

    해외 체류 목적 어학연수
    해외 체류기간 약 2개월
    실업인정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
    당시 상황 정상 접수 후 실업급여 지급
    고용센터 연락 약 1년 반 후
    결과 해당 기간 지급액 반환
    현재 10개월 분할납부 중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사례입니다.

    실업급여 반환 여부와 반환해야 하는 범위, 추가징수 여부 등은 각각의 상황과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라고 해서 제 사례와 똑같은 금액을 반환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업급여 반환과 추가징수는 다릅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냥 ‘받은 돈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반환금과 추가징수금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반환뿐 아니라 법령에 따라 추가징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환 지급받은 급여를 다시 돌려주는 것
    추가징수 부정수급 등에 따라 반환 외에 추가로 부과될 수 있는 금액
    실제 처분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특히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해외에 있으면서 국내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본인 대신 실업인정을 신청하도록 하는 행위는 훨씬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에서도 해외 체류 중 다른 사람을 통해 대리신청해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를 부정수급 사례로 적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직접 신청하면 원금만 반환하고, 대리신청하면 무조건 몇 배를 낸다.”

    이렇게 공식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만 대리신청과 같이 사실과 다른 방법으로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반환 외에 추가징수 등 더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체류 중 실업인정일이 겹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해외여행이나 어학연수 일정과 실업인정일이 겹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출국하기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하세요.

    해외 체류라고 해도 목적과 기간, 재취업활동의 내용 등이 모두 다릅니다.

    짧은 해외여행인지, 장기간 어학연수인지, 해외취업을 위한 면접이나 구직활동인지에 따라서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며칠까지는 괜찮다.”

    “실업인정일에만 한국에 있으면 된다.”

    “VPN으로 신청하면 된다.”

    같은 정보를 보고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실업인정일 하루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업인정 대상기간의 재취업활동과 실업상태를 확인하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해외 취업을 준비한다면 별도의 인정 절차를 확인하세요

    해외에 나가는 목적이 단순 여행이나 어학연수가 아니라 해외 취업을 위한 실제 재취업활동이라면 별도로 확인해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해외취업을 위해 출국해 현지에서 면접 등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 아래 해외 재취업활동에 대한 실업인정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출국해서 활동한 뒤 나중에 인정받으면 되겠지 하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재취업활동을 할 계획이라면 출국 전에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적용 가능 여부와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어학연수와 해외취업을 위한 재취업활동은 같은 개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당시에는

    “어학연수 → 어학능력 향상 → 취업에 도움 → 재취업활동”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에서 인정하는 재취업활동은 단순히 본인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활동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중 해외에 나가기 전 꼭 확인할 것

    해외에 나갈 계획이 있다면 항공권부터 예약하기 전에 다음 내용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해외 체류 목적 여행·어학연수·해외취업 활동 등
    체류기간 며칠인지, 장기체류인지
    실업인정일 해외 체류기간과 겹치는지
    재취업활동 실제 인정되는 활동인지
    해외 재취업활동 사전 절차가 필요한지
    온라인 신청 해외에서 임의로 신청하지 않기
    대리신청 가족·지인에게 대신 신청 부탁하지 않기
    VPN 실업인정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법이 아님
    가장 먼저 할 일 출국 전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

    특히 장기간 해외에 나갈 예정이라면 “나는 취업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혼자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해외여행을 가면 안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외 출국 자체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외 체류기간과 실업인정, 재취업활동 등이 관련될 수 있으므로 일정이 실업인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출국 전에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업인정일에만 한국에 있으면 괜찮나요?

    단순히 실업인정일 하루의 위치만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실업인정은 대상기간 동안 실업상태에 있으면서 재취업활동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장기간 해외에 머물면서 실업인정일에만 귀국하는 방식이 무조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해도 되나요?

    일반적인 온라인 실업인정을 해외에서 임의로 신청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취업을 위한 재취업활동처럼 별도의 인정절차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어학연수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나요?

    어학연수를 간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활동과 고용보험에서 인정하는 재취업활동의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격증 공부는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나요?

    직업훈련이나 교육 등이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단순히 자격증을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활동이 인정되는지는 해당 실업인정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VPN을 사용해 신청하면 괜찮나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VPN 사용 여부가 해외 체류 사실이나 실업인정 요건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에 있는 동안 가족이 대신 신청하면 되나요?

    해서는 안 됩니다.

    해외에 있으면서 국내 가족이나 지인이 본인을 대신해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것은 부정수급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반환 외에 추가징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지급받은 지 오래됐는데도 반환하라고 할 수 있나요?

    지급 당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이후 사후 확인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도 약 1년 반이 지난 뒤 고용센터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반환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반환 처분을 받았다면 담당 고용센터에 분할납부 가능 여부와 조건을 문의해보세요.

    제 경우에는 현재 두 달치 지급액을 10개월에 걸쳐 분할납부하고 있습니다.

    🥕 당근뉴스 한눈에 정리

    실업급여 받으면 해외출국 금지? 출국 자체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님
    해외에서 일반 온라인 실업인정 주의 필요
    어학연수 자동으로 재취업활동이 되는 것은 아님
    자격증 준비 활동 내용·인정요건 확인 필요
    해외취업 활동 사전 절차 확인
    VPN으로 신청 해결방법이 아님
    국내 가족·지인의 대리신청 절대 하지 않기
    이미 지급받은 급여 사후 확인 후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음
    추가징수 부정수급 내용 등에 따라 발생 가능
    해외 출국 전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

    💡 직접 겪고 나서 알게 된 당근뉴스 TIP

    저는 해외에서 실업인정 신청도 정상적으로 됐고 실업급여도 그대로 입금됐습니다.

    게다가 단순 여행이 아니라 어학연수를 하면서 자격증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제가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약 1년 반 뒤 고용센터에서 연락이 왔고 결국 해외 체류기간에 지급받은 두 달치 실업급여를 반환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그 금액을 10개월에 걸쳐 나눠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하나입니다.

    온라인에서 신청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적법하게 인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취업 준비라고 생각하는 활동이 고용보험에서 인정하는 재취업활동과 반드시 같은 것도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 해외여행이나 어학연수, 해외취업 준비 등을 계획하고 있다면 인터넷 검색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출국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한 번 확인하세요.

    저처럼 1년 반이 지난 뒤 갑자기 연락을 받고 이미 받은 돈을 다시 반환하는 것보다, 출국 전에 전화 한 통 하는 것이 훨씬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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