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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기간

by 씨유제이 2024. 7. 3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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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상향됐습니다.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와 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대상자가 더 많아졌는데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10여년 전 회사를 다닐 때 몇 번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보통 대상자들에게는 문자가 날아옵니다. 받은 문자에 진행만 해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를 받았어도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기도 해서 저는 엄마의 근로장려금 신청을 몇 번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연세가 있음에도 일을 다니시는 엄마가 더 건강하게 살고 계신 것 같아 보기 좋습니다.

     

    23년 연간소득 정기신청 기간은 24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인데요. 지금은 기한 후 신청기간입니다. 근로소득자 및 사업자, 종교인 소득자 모두 신청요건에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답니다. 모르고 계셨다면 아래 꼼꼼히 내용 읽어보시고 꼭 신청하세요!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신 분들은 기한 후 신청 기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은 24년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입니다. 단 기한 후 신청하시면 100%가 아닌 95%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5% 상향되서 90% 받았던 것을 95%까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기신청 기간내에 신청은 9월까지 지급이 되고 기한 후 신청은 신청한 날 부터 4개월 이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많으면 물론 대상에서 제외되겠죠! 신청은 홈텍스에서 하시면 됩니다.

     

    홈텍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로가기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 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그래프로 보는 근로장려금 지급액

    신청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요건
    (부부합산)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1)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2) 미만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
    2)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2023.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구분 총소득 총급여액
    적용기준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소득기준(부부합산)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업종구분조정률

    도매업 20%
    농 · 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30%
    제조업, 음식점업(고급 · 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사업, 건설업 45%
    고급 · 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업 55%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금융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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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 금액 해당사항 없음 7,0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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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구분 대상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3.9.1.~15.
    ’23년 하반기 소득 ’24.3.1.~15.
    정기신청*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5.1.~31.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11.30.입니다.

     

    신청방법

    서비스이용시간:6:00~24:00

    •  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참고사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로그인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가능

    •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 자동신청 제도 :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심사 및 지급

    심사

    -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
    - (심사진행 조회)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지급기한

    1.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2.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3. 반기신청분

    • (신청자격)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소득 · 재산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지급시기 등
    구분 지급기한 지급액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상반기 23.12.30. 산정액의 35%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하반기 24.6.30. 지급 또는 환수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정산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봄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2년도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4년 6월에 ’23년도의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반기신청은 ’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4년 8월에 정산 · 지급하게 됩니다.
    -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4.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 제한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
    지급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반기신청 관련 유의사항 적용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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