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연금납부예외1 국민연금 못 낸 기간, 나중에 낼 수 있다? 추납제도 총정리 직장을 그만두거나 사업을 쉬면서 국민연금을 몇 년 동안 내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7년간 내지 못해 알아보게 됐습니다.그런데 국민연금에는 과거에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을 나중에 다시 납부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추후납부(추납)’ 제도가 있습니다.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나중에 받을 연금액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랫동안 국민연금 납부 공백이 있었던 분이라면 한 번쯤 확인해볼 만한 제도입니다.다만 단순히 국민연금을 안 냈던 기간이라고 해서 모두 추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몇 년까지 가능한지,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1. 국민연금 못 낸 기간, 다시 낼 수 있을까요?조건에 해당한다면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회사를 그만두고.. 2026. 9.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